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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지나가야하는데 통행료를 지불하셨던 기억이 있을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생각지도 못한 금액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감면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시면 영업소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신공항영업소에서는 금액이 제일 큰편이고 다음 북인천영업소와 청라영업소가 식으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공항영업소에서는 대형트럭이 14,000원정도로 제일 높고 청라영업소가 경차로 1,250원 제일 저렴합니다.  자세한거는 위에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급가/부가세도 나와 있는데, 맨위에 있는 요금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표는 공급가/부가세로 나뉘어져 나와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감면차량은 전체감면은 독립유공자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1~5급)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5 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이 전체감면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와 인천시 협약으로 전체감면차량이 있는데,  통행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직원업무차량,청화대경호용 차량등), 빈차로 지나가는 영업용택시, 영종도일원에 실제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50%감면차량은 국가유공자(6~7)급 나머지는 내용은 위와 같고 5 18(6~14급) 나머지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탑승해있다면 50%감면이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심야시간(23시~익일05시) 3축이상의 화물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감면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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