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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번년도도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기간이 있기에 아래내용 숙지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1인만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거주요건은 오천만원 이하 및월세 60만원 이하 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2인 3인 4인등은 위에 금액 표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있으면 됩니다.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일반재산 1억원 초과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이상소유
임대인이 신청인의 보모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이하 최대 10개월에 200만원까지 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2만명입니다. 임차보증금에 따라 인원이 틀리니 위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표는 8월중에 나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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