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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서류를 고용보험측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럴때 필요한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라는 것이죠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과 신고기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을 보시면 이직확이서 처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고용보험제도 카테고리에 보시면 피보험자자격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자격관리를 클릭하셨다면 여러가지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스크롤바를 조금 내리면 이직확인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개요는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였다면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수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는 양식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실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고기한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신고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보시면 위와 같은 양식인데, 간혹 작은 회사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회사측에서 작성을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작성해서 고용보험측에 보내야 합니다. 이상 좋은 하루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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