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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도 매년 한번씩 연말정산을 하는데 요즘에는 전산으로 모든게 간소해져서 그리 오래걸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조금더 신경쓸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판매한 금액에 10%의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최종소비자가 납부를 하는데, 음식점에서 계산서를 보시면 순매출과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아이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에서 부가세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계산된 세액은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기 선택에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입력을 해야하는데, 만약 세금계산서만 있고 신용카드와 현금자료가 없으면 안쓰셔도 자동계산되서 나옵니다. 본인의 사업유형을 고르시고 아이홈택스사용여부는 일딴은 미사용으로 선택후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예'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아래에 부가세 예상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위와 같이 나온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금액이고 앞에 -라고 표시가 되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혼자 수기로 하시지마시고 편하게 자동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가세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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