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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결혼을 미루는 젊은남녀가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거문제가 커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르고 분양가도 많이 올라 정부에서는 일부지역에 전매제도를 금지시켰는데요 앞으로 추이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파트분양제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정해놓았는데요 내집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만족해야하는데요 2인가정일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3,732,354원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4,478,824원 이하여만 합니다. 









그다음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인데요 이 부분에서 잘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임신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만 합니다. 청약통장이 6개월이 넘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조건이 충족하면 내집마련도 가능하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청약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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