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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안심전세대출

요즘 전세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3법때문에 그런데요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2+2 연장을 하면서

시장에 수급이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에 깡통전세까지 

가장 안전한 안심전세대출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건 금리 승인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ug 상품에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보증금 보호를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인데요 주인한테 떼일 위험이 없고

안전하게 내돈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금융권 진행하는 곳입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금리에 경우 현재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과거 2%때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3%중반에서 4%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에 경우 실행일 이후 상환기일 만료일 후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출실행을 할때는 넉넉잡아 1개월전에 신청을 해두면 

조급하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좋아보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주택가격은 책정은 공시지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에 150%입니다.

 

 

 

 

보증료에 경우 전세자금에 따라 틀립니다.

전세금액이 높아질 수록 보증료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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