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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기본세율

 

 

 

 

2022 양도소득세율

개전이전과 개정이후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상 되어야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양도금액이 12억원이상 고가주택은 안됩니다.

 

 

2.조정지역 2년보유 & 실거주 / 비조정지역 2년보유

조정지역은 2년 보유 및 실거주를 해야 함

만약 비조정지역은 2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면제가능

 

 

3. 조정지역내 1가구 1주택 시작일 2년이상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유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안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면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이내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적용(단, 조정지역대상인경우

2년간실거주)또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경우

인데요 신규부동산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원래 소유했던 집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1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는 장기간 보유를 했을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헷갈리시면 고객센터로 문의시 상담원이

양도소득세 금액 비과세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고객센터

126

상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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