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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소득세 이슈

든든님 2023. 4. 11. 18:15

 

 

 

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들이 적금 가입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10만원씩 1년동안 저축하면 만기때 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근로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청년희망적금 역시 세금문제가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세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일용직 모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필자라면 최대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이슈
청년희망적금 도중에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납입액의 6%(최대 9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계획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죠.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아무리 액수가 맞더라도 국세청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수입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답니다.


또, 2022년에 소득이 없더라도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후 중간에 소득이 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해요. 가구 소득 분위도 가입 자격 기준과는 무관하고요.


과세기간 내 벌어들인 종합소득 금액 2,500만 원, 종소세 신고 X → 가입 불가

과세기간 내 벌어들인 종합소득 금액 2,500만 원, 종소세 신고 O → 가입 가능


하지만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르바이트, 외주 용역, 프리랜서, N잡러 분들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라고 강조해왔는데요. 떼인 세금 환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랍니다. 보통 소득 증명을 확인할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기준이죠.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다음 해 7월에 확정된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납세 의무 이행에 더불어 청년희망적금처럼 소득 증명이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회, 세금 환급 등 놓치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가입 후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6일 카톡 및 문자메세지로 위 캡쳐본과 같이 안내를 받은 사람들 중에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액이 초과해서 받은 경우도 있지만 2021년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경우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 가입요건에서 "2021년 무소득자는 가입이 제약되거나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등 경고 문구가 전혀 없었고 1년도 더 지나서야 이런 식의 통보를 해서 말이 나오게 되는데 거주지 세무서에 문의하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금 요건에 대한 문의는 은행에 문의하라" 답을 하고 은행 측에 문의하면 세무서와 같은 답변을 하면서 "아마 가입할 때 2020년의 소득을 보고 가입이 된 거 같은데 2021년 소득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15.4%가 소득세로서 추후 자동공제하고 지급된다" 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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