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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은행에서만 적용이 되던게

주택금융공사는 반전세에 월세가 얼마가 되었던

보증금 대출을 그냥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액 월세에까지 해주니

주택금융공사가 돈이 없나봐요

아무래도 형평성이 어긋나니

이것을 억제기로 했습니다

 

 

 

 

일딴 현재까지 나온 정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 대비 고액에 월세가 되면 대출을 안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아직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정책이 변경이 되면,

나머지도 줄줄이 변경이 되겠죠?

 

 

 

 

 

 

이제 중요한것 내용으로 들어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일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7억에 월세가 얼마가 되었던 반전세보증금 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을 6%로 정해두고 보증금의 6%가 1년치 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50만원당 보증금이 약 1억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편하겠네요 수도권 기준 보증금이 5억원이면 월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3억이면 월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보증금이 2억이면 월세가 25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거죠

이렇게 편하게 계산을 해보시고 개인에 따라 또 신용등급

연봉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거래은행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24년 9월 3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빨리 혜택을 보실분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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