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지원제외대상은?
서울시에서 이번년도도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기간이 있기에 아래내용 숙지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1인만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거주요건은 오천만원 이하 및월세 60만원 이하 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2인 3인 4인등은 위에 금액 표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있으면 됩니다.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조..
금융
2022. 6. 30. 08:5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방송
- 인물관계도
- 삼성프린터 드라이버다운로드
- 신한카드
- 8화
- 넷플릭스
- 팰리세이드장기렌트
- 쏘나타리스
- 그랜져장기렌트
- 팰리세이드리스
- 2화
- 쏘렌토리스
- 10화
- 6화
- 1화
- 쏘렌토장기렌트
- 부작용
- 싼타페장기렌트
- 스파크장기렌트
- 9화
- 스파크리스
- 3화
- 쏘나타장기렌트
- k5리스
- 4화
- 5화
- 그랜져리스
- 다시보기
- 7화
- 일부수수료를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