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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정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을 하는 데요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으로 추가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모집?

 

2022.7.18~8.5일까지입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을 하는 방식인데요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본인이 3년만기시 본인 나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을 했으나

이번년도 부터는 가입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지난해는 약 이만명이 안되었는데

올해 10만 4천명으로 크게 늘 전망입니다.

 

 

 

 

가입 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무원도 가입가능합니다.

 

 

 

 

 

여기서 원래 조건이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뒤 만기 때 총 1천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입희망자는 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처음하실때에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해당내용을 잘 모르실때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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