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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경기가 안좋아 회사들이 인원감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상실감도 큰데 보상이라도 받지 못하면 더 큰 좌절감이 올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산기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디사이트인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노동소식,통계,취업등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맨 위 상단에 검색하는 창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퇴직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용어정의,관련법규등이 나오는데, 정보검색에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라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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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용하기 간편한 퇴직금 계산기가 나올것입니다.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기재한 후 오른편이 있는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면 퇴직전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월급은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해야 하고 아래 1일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계산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산출되서 나올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예시일뿐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기로 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여기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보면 기본급과 기타수당 ,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지급기준액을 알고 퇴직직전 3개월간 급여를 알아야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를 보고 한번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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