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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거나 혹은 운행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동차 등록증은 아실 겁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건데 차량에 최초등록일과 제원, 검사유효기간등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을 처음 구매하게 되면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차량소유주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이게 거의 꺼낼일이 없어서 분실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발급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저랑 같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만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위에 홈페이지처럼 보이는데, 정면에 보시면 '등록증재발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한다는 내용이고, 입력받은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성명을 입력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록증은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 방문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동으로 본인 명의를 확인하기 대문에 재교부사유와 전화번호정도만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납부는 휴대폰 결제 또는 계좌이체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휴대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으로 가능하니 천원도 안되는 돈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프린터가 작동을 안될 수 있으니 테스트인쇄를 꼭 하시고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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