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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든든님 2017. 5. 15. 01:00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 가보는 지역은 어디에다가 주차를 해야 하는지 몇바퀴를 돌아 주차하는 경우도 많은데, 더군다나 급한일이 있다면 도로에다가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cctv가 있는 도로구간도 많은데,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럴때 필요한게 주차단속알림서비스인데, 지금 본인의 차량이 주정차위반차량인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 통합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서비스신청안내가 나와 있는데, 차량소유주와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일치하지않아도 되고, 그대신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주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87게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 광진구, 경기도 수원, 경기도 의왕, 경기도 김포,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운전자가 소유자와 다른경우에는 sms인증을 받아야 되고 1개의 휴대전화번호에 차량 2대까지 등록가능합니다.









서비스는 한정적이지만 지자체와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연계가 해지된 곳은 각 시,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한인 경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과 서비스 악의적 사용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신청은 간단한데,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문자인증 후 서비스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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