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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조건 최신정보

든든님 2017. 5. 31. 01:00

대한민국 남성분들이라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간혹 부득이하게 군대를 못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건강, 경제적인 요건등 여러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병역 처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고졸 1~3급까지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며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는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이고 1~3급이면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생계유지 곤란사유일시 병역감면이 되는데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부양비율은 부양의무자 1인 대비 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월 수입액 기준은 위와 같은데 가족의 1인당 월수앱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수형사유인데 1년 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6개월 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는 보충역 처리가 됩니다.









고아인사람들도 군대 면제 조건에 부합이 되는데요 대상은 위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라며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니다.












귀화자사유인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합니다.











전공상자 가족인경우 보충역에 편입을 해서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셔야 합니다.








성을전환한분들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로 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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