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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점포재도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업체당 100만원씩 되고 

총 500억원 예산으로 예산소진시 마감이 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2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딴 지난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지난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 그리고 이전 90일 이상 영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렵지 않은 건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만 합니다 

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교육’을

수료한 경우 재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려금을 못받는 경우?

 

사례 2가지처럼 조건이 되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하였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30만8000개사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해 한 명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장려금은 1회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개 사업체를 보유한 분들에 경우 1번이라도 받았다면, 이번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한 명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7월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약 6주간입니다.

장려금 신청은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 DB로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오는 14일부터, 2020년이면 21일부터, 지난해 이후면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령은 언제?

 

 

 

 

정부는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재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료 이후에, 재기교육 수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도전장려금 아래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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