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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자녀 기준이 3명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2자녀라도 무방합니다 이번년도 말부터 자동차 취득세도 2자녀부터 취득세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미성년 2명부터 자녀가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액에 9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10%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dsr도 안본다고 하니 기존대출이 있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액 90% 보증해 주는 대출 사업으로 보증하는 주체가 공사에서 해주다 보니 보증료율도 0.02%로 상당히 낮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 내용]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금액 90% 보장



[지원 대상]

[금액 조건]

✔ 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여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주택 소유 여부]

✔ 본인과 배우자 1주택 이내인 자 (결혼 예정자 포함)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하지 않은 자



[자녀 조건]

✔ 민법상 미성년(만 18세 미만 ) 자녀수 2명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증 필요)


[대출금리 및 기한]

✔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은행에 따라 2.03%~3%까지 다양함. (신용등급, 대출조건에 따라 개인별 차등)

✔ 1년 이상 2년 이내 약정,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대출기한 연장 가능

✔ 자녀수가 2명, 3명에 따라서 우대 금리 적용됨. (2명 = 연 0.5%, 1명 = 0.3%)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전세 대출 및 보증신청 가능(은행별 상이)

✔ 오프라인 신청 : 취급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보증 취급 기관]

✔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토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부산은행만 가능



[신청기한]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대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지원서류]

✔ 공사 소정양식 : 보증 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행 구비)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 확인 서류 :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소득 종류별 상이함 (공사 홈페이지 참고)



[문의 전화번호]

☎ 1588-2188(정부 24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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