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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이때 되면 왠지모르게 긴장이 되죠 잘 알고 하나하나 따져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
간이과세자는 안하시는 줄 알고 계신데요 간이과세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법인에 경우는 여러번 합니다 중간에 돈도 내고요
아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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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제 1기(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제 2기(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 제 1기 예정신고 (1월 1일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제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제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제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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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무서 가서 하는 방법고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부가세는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액 얼마 안하니 세무사에게 대행 맞기는게 추천드립니다
납부
납부에 경우는 신고와 납부 동시에 합니다 금액이 크다 하면 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수수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절세방법 중요
부가가치세를 아기려면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 이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사업 운영 시 발생한 매입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꼭 모아두셔야 합니다.하지만 불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과 접대비, 인건비, 면세사업, 토지 관련 비용, 국외 사용,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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