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서울 경기 부산 여기서 신청하세요
무주택에 청년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보증금 오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됩니다. 보증금 조건 오천만원은 꼭 이하여만 하고 월세 60만원 초과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으로 70만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계산기는 아래참고하세요 https://ezb.co.kr/calculator/others/conversion 전월..
금융
2022. 8.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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