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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에 청년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보증금 오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됩니다.

 

 

 

 

보증금 조건 오천만원은 꼭 이하여만 하고

월세 60만원 초과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으로

70만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계산기는 아래참고하세요

 

https://ezb.co.kr/calculator/others/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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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도 보는데요 재산에는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 부동산 임차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액을 합산하고 만약 주택구입이나 임차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서 산정이 됩니다.

만 30세 이상이면서 혼인하거나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기간은?

이번 특별지원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지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지원금은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한다.

다만 이런경우는 월세지원이 중단이 되는데요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시청 누락,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등록,사망시에 해당이 됩니다.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지원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2023년 1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첨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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