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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일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누구하나한테 도움을 받지 못할때, 퇴직금 지급을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와 같이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아시려면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에서 검색 후 검색창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위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 방법 안내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개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총 6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세번째로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네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섯번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여섯번째 태풍, 홍수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위에 사항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며 다른곳에서 7가지라고 한거는 네번째에선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를 나눠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시나 적용시기는 아래에 파일을 첨부하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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