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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드디어 임대차3법을 차근차근

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적폐로 몰렸던 집주인들에게

당근을 주면서 임차인과 상생을 도모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 이상 임대를 한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지켜야 했던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됐다.그동안 이부분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내주고 집주인이 중간에 입주를 하여 2년거주를 하게 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했던게 사실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종료예정인 상생임대인 제도 2024년 말까지로 2년연장을 합니다

이는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한 신규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을 의미합니다

임대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였는데

이 내용도 폐지가 됩니다.

또한 그동안 적용을 안했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줍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법인에게는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10년이상 임대를 준 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20%베제>>가액 9억원까지 상향

 

개인사업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연장

10년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을 2024년까지 연장

현재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혜택만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서도 같은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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