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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일대책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확대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최근에 금리인상으로 하방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면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감면입니다. 

 

 

 

 

 

 

 

2020년 7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주택 중위가격등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당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의 경계에 있는 일부 분들이  감면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뜯어 고치는 내용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고가 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인 2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추징사유 인데요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을때 이후 어떻게 추징 되는 사유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이내로 해야 합니다

2.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징합니다 단,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됩니다.

3.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여기서도 본인과 다른내용이 있다면, 부동산 취득을 한 구청 시 세무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면제 준비서류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는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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